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7-20 예고
- 입법예고
- 201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9
- 공포
- 2015-09-21
- 시행
- 2015-09-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가 유예되는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된 의료기기 관련 요양급여행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요양기관과 의약 관련 단체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결정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전 확인 제도 도입
요양기관이나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정식 결정 신청 전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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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나 평가 유예 신청 전에 미리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신청 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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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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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나 치료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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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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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7-2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2
- 예고 종료2015-08-19
- 공포2015-09-21
- 시행201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