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예술정책실과 해외문화홍보원 간 분장업무 명확화, 국민소통실의 재외문화원 운영지원 업무를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내 업무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과 해외문화홍보원 간 세부 분장 업무를 조정하고, 재외 문화원과 관련된 업무를 국민소통실에서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 1명(6급)을 이체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인력 1명(8급 1)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 1명(7급 1)을 각각 본부로 이체하고,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의 명칭을 체육관광정책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부 기구의 순서를 조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하부 조직간 업무를 조정하는 하는 한편, 국민소통실, 문화기반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등 현행 실·관 내 부서별 분장 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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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