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광사업으로 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야영장업의 경우 야영장 확장 또는 축소 등으로 야영장의 위치, 면적 및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하도록 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으로 확대하고, 관광사업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야영장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ㅇ야영장업의 경우 변경등록 사항 추가안 제6조제1항제5호
야영장의 확장 또는 축소 등으로 야영장의 위치, 면적 및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하도록 함
- ㅇ야영장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3 제1호나목
–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자동차야영장업을 포괄한 야영장업으로 확대
–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야영장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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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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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4-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