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83호
개정이유 — 호스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과 시내순환관광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관광면세업을 신설하여 지원 관리하고자 함. 아울러 야영장의 입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정함
- 가관광 편의시설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요건으로 성매매 알선 및 청소년 이성혼숙 등 금지를 신설하고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안 제2조제1항
- 나호스텔업의 주거지역 내 사업계획 승인 시 도로연접 규정을 완화안 제13조제1항
- 다관광 편의시설업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동 사업이 법적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1항
- 라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의 명칭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 마「관세법」제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관광면세업을 신설안 제2조 제1항, 안 제8조, 안 제65조 제1항
- 바전문휴양업 중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 등록 기준 완화안 제5조 별표 1 개정
- 사
야영장업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호스텔업과 전문휴양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면세업을 신설하는 등 관광 관련 업종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광 편의시설 및 서비스 명칭 정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성매매 알선이나 청소년 이성혼숙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시내순환관광업을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 기준을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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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지규제
특정 시설을 세울 때 위치나 환경에 따라 제한을 두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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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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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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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5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