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6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 또는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위탁 규정 신설안 제65조제3의2
- ㅇ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안전교육 권한위탁
- 나“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안 제67조 관련 별표5
- ㅇ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 부과
- ㅇ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위탁 규정 신설(안 제65조제3의2)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에 안전교육 권한위탁
나.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안 제67조 관련 별표5)
ㅇ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 부과
ㅇ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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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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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9
- 예고 종료2015-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