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5-01-07
- 시행
- 201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조직진단을 통한 하부조직 및 기능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 예정임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학교·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교육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부서별 일부기능을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국·과의 명칭을 알기 쉽도록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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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5-01-07
- 시행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