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5
- 공포
- 2025-09-09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90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규 특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소외도서지역 도선면허 신고 시 매표소, 화장실, 대기장소 추후확보 허용안 제11조의2 신설
- 나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요건 규정안 제11조의3 신설
- 다작은도서관 보유자료 요건 완화안 제11조의4 신설
- 라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의2 신설
- 마초기 중견기업의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안 제14조의2 신설
- 바공유지 우선 매각에 관한 절차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생긴 새 특례(도선 시설, 건폐율·용적률, 작은도서관, 콘도미니엄, 중견기업 임대료 감면)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공유지 우선 매각 절차는 없애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외도서지역 도선 면허·신고 시설 추후 확보
매표소, 대기시설, 화장실을 갖추지 않아도 도선사업 면허를 내주거나 신고를 받아줄 수 있게 하고, 그 시설은 6개월 안에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항로를 신속하게 열 수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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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공유지 우선 매각의 절차 및 방법)
변경 전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수도권 이전자로 입찰 자격 제한, 거주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제 특약등기를 정함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함(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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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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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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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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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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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4
- 예고 종료2025-07-15
- 공포2025-09-09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