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3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26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과 관련된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률 위임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안 제3조의2 신설
- 나시·도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안 제4조의2 신설
- 다국가와 인구감소관심지역(또는 관할 시·도) 간 협약 체결 통보안 제6조 개정
- 라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심사·교부안 제7조 개정
- 마실태조사 범위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안 제15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군·구와 시·도, 그리고 이들과 협약을 맺거나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에 적용되도록 계획 수립, 협약 통보, 특별교부세, 실태조사 규정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심지역도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워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바꿀 때, 기존 인구감소지역 계획 규정(제3조, 제4조)을 준용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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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시·군·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용어는 '관심지역'으로 바꿔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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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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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법에서 따로 다루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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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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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2
- 예고 종료2025-10-13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