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06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이란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등을 말함
- 나생활인구 요건안 제2조
? 법 제2조제2호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말함
- 다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7조
? 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시책 및 지원에 대하여 협약안을 작성하고 시·도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음
- 라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안 제8조~제1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제6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교부금을 교부할 때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학교 제외)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여야 하며,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하나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허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별표 1의2에 따른 체류자격(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제외)을 말함
- 마기타 사항안 제16조~제17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말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유휴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 대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특례 마련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통합 운영이나 설립 기준 완화가 가능해지고,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이전하는 분들에게 인허가나 비용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외국인의 체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인구 유입을 돕는 내용도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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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법령에서 위임한 체류하는 자, 외국인의 요건 규정 필요
변경 후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 방문 시 등을 포함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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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23년도에는 계획 제출 시기 등에 대한 일부 특례가 적용돼요. 또한 기본계획의 기간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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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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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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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07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2-27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