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1
- 공포
- 2015-06-04
- 시행
- 201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21호
개정이유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 제12733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안전성조사의 절차,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기간과 방법, 어린이제품 관련 서류·시설과 장비 등의 검사 항목 등과 관련 서식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및 어린이제품별 적용 안전기준 규정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비비탄총 등으로 정함.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으로 정함.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스노보드, 스키용구 등으로 정함.
- 나안전성 조사의 절차 등안 제3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국제품안전협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표준 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조사 수량, 제조 연월, 국가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 해당 어린이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과 시험한 시험·검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다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과 열람신청 및 공개안 제4조
1)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되,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라어린이제품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하기 위한 자료 요청안 제7조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제조·유통한 어린이제품의 수량과 판매 등에 관한 자료와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함.
- 마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과 처리 절차안 제14조
1)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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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9
- 예고 종료2015-02-01
- 공포2015-06-04
- 시행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