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6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63호
개정이유 —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중으로, 체육기금으로 출연된 이후 배분비율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ㅇ 기존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에 대한 비율을 기존 7%에서 5%로 조정하여 문화재정 2% 달성에 기여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 함.
- ㅇ체육유공자 지정대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를 ‘종목별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정안 제15조의 2
- ㅇ기금의 사용범위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관련사업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3조
- ㅇ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체육기금으로 출연 이후 배분비율 조정안 제23조의 3 신설
- ㅇ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출연됨에 따라 ‘수익금’과 관련된 기존 조항 삭제
- ㅇ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안 제44조
- ㅇ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발행횟수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44조의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체육유공자 지정대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를 ‘종목별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정(안 제15조의 2)
ㅇ 기금의 사용범위에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관련사업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23조)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체육기금으로 출연 이후 배분비율 조정(안 제23조의 3 신설)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출연됨에 따라 ‘수익금’과 관련된 기존 조항 삭제
ㅇ 체육유공자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안 제44조)
ㅇ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발행횟수 등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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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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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1
- 예고 종료2014-12-16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