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3
- 공포
- 2016-02-03
- 시행
- 201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98호
개정이유 — 체육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장애인분야 적용기준이 비장애인 분야와 다른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장애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분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적용 대회 확대에 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기 위함
- 가장애인체육 분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적용 대회 확대안 제15조 1항 개정
연금적용 대상 대회에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및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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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체육 분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적용 대회 확대(안 제15조 1항 개정)
연금적용 대상 대회에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및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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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28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9
- 예고 종료2016-01-13
- 공포2016-02-03
- 시행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