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0
- 공포
- 2015-05-28
- 시행
- 201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3호
개정이유 —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ㅇ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 ㅇ체력인증관련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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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ㅇ 체력인증관련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 위탁(안 제44조제3항, 신설)
- 체력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관련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03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9
- 예고 종료2015-03-10
- 공포2015-05-28
- 시행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