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4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07호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개정(‘17.12.26.)으로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25.7.22.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 안내를 위해 신고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안전교육 위탁 전문교육기관명 변경안 제2조제5항제3호
1) ‘한국소방안전협회’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정
- 나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변경(안 제5조의2)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설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와 보호자등에게 공제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서식에 사고자의 연락처 및 보호자등의 개인정보(성명, 사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기재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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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교육 위탁 전문교육기관명 변경(안 제2조제5항제3호)
1) ‘한국소방안전협회’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정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변경(안 제5조의2)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설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와 보호자등에게 공제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서식에 사고자의 연락처 및 보호자등의 개인정보(성명, 사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기재란을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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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7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4
- 예고 종료2025-07-14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