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07
- 시행
- 201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3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의 종합적인 조직진단결과를 반영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학교·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교육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부서별 일부기능을 조정하며, 교육안전, 국정과제 등에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고, 국민들이 실·국·과의 명칭을 통해서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등으로 전환과 국정과제, 협업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8명(5급3명, 6급3명, 9급2명)을 감축하여 통합 관리하며, 개방형 직위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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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07
- 시행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