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1-31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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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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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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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2
- 예고 종료2015-01-31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