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0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8호
개정이유 — 2015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준공검사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한 것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실익은 적으므로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함
- 가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시행규칙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3년 주기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재검토 기한 설정 해제
소관 부처는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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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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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공사가 예정된 대로 잘 끝났는지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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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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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30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