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1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60호
개정이유 —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고, 국민의 법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 가“준공검사 신청서 구비서류 축소안 별지6호서식
”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를 삭제(규제완화)
- 나일본식표현인 엽연초(葉煙草)를 우리말인 잎담배로 정비안 제4조제4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용어를 우리말로 다듬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순화
일본식 표현인 '엽연초'를 우리말인 '잎담배'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4호
변경 전
엽연초(葉煙草) 건조장
변경 후
잎담배 건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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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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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기한
법령이나 제도의 효력이 특정 시점에 종료되도록 정해놓은 기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재해이주대책법 하위법령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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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1
- 예고 종료2017-10-11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