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6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2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9개 보호관찰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8명(9급 1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9명, 8급 9명)하여 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법무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 보호관찰소 9곳에 신속수사팀을 새로 두고, 소년범죄예방팀 존속기한을 늘리며, 국립법무병원 약무직 임기제 임용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신설
소관 부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수사역량을 강화하려고, 9개 보호관찰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신속수사팀을 두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피부착자 범죄 수사 업무가 전자감독과장에서 신속수사팀장으로 옮겨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보호관찰소) 제6항·제10항
변경 전
전자감독과장이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변경 후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제10항에서 신속수사팀장이 수사, 증거 수집·사건 송치, 긴급상황 업무 지원, 위험도 높은 자의 현장 확인 등을 분장해요. 신속수사팀이 없는 보호관찰소는 관찰과장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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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신속수사팀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자감독과장 또는 관찰과장이 사무를 나눠 맡아요. 직급 상향 정원도 2028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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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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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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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9
- 예고 종료2025-06-16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