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0호
개정이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체 제공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받도록 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통일안 제4조 개정, 안 제16조 삭제, 제19조제2호 개정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 의과대학의 장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및 그에 따른 절차 규정 등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개정, ·제4조제3항 삭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제7호, 제19조제8호 및 제20조제3호 삭제)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4조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를 탐문·조사하여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삭제안 제3조 삭제
- 나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발생을 통보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시체의 교부요청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함을 삭제안 제5조 삭제
- 다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연고자 등 확인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삭제안 제6조 삭제
- 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삭제안 제6조의2 삭제
- 마시체를 해부하는 자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시체해부를 위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조 신설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유족동의서 개정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나시체교부요청서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 다시체교부증명서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 라시체표본의 승낙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육 및 연구용 활용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유족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연고자 시체 관련 절차 폐지
소관 부처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해부할 때 필요한 절차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연고자
연고자가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6
- 예고 종료2015-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