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39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법률 제12703호, ´15.5.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기초자료 제출기관안 제2조 신설
- ㅇ기초자료 제출대상 전문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을 신규 지정
- 나기존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지정안 제7조 신설
- ㅇ
기존건축물의 종류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공건축물중 고시에 규정된 성능개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축물(공공·민간)로 규정
– 공사의 범위는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수선으로 신규 규정
- 다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등안 제8조 신설
- ㅇ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에너지소비량 보고기한, 보고사항,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계획 등을 규정
- 라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0조 신설
- ㅇ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창호 또는 외벽의 건축재료를 채광·조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규정
- 마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15~19조 신설, 부칙추가)
- ㅇ자격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응시자격, 검정수수료, 시험절차, 전문기관, 교육 훈련, 자격관리 등 신규 규정안 제15조 · 안 제16조 · 안 제17조
1) 자격시험 시험일정·응시자격 등(안 제15조)
– 자격시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시험일정(매년 1회 이상 실시), 응시자격, 전문기관 지정·위탁(에너지관리공단), 검정수수료 등 규정
2) 시험절차 및 검정방법(안 제16조)
– 시험절차(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 검정방법, 출제기준, 합격기준(각 과목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험면제 등 규정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안 제17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취득 후 사후관리·전문성 유지를 위해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규정 신설
–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근무처·경력·학력 등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 체계적 정보관리 추진
4) 기타(안 제18~19조)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부칙(안 제1~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민간자격증 취득자(‘14.6.30, 이전 합격자)는 자격전환교육 이수 후 국가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신설 * 에너지평가사 1급·2급 모두 자격전환교육을 이수하면 단일화되는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 1차 필기시험에 旣합격한 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 경과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1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