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0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37호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 개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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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천㎡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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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300→150세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에너지성능 정보 공개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정보 공개 기준을 150세대 이상으로 낮추어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변경 전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및 업무시설 3천㎡ 이상에 대해 정보 공개
변경 후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표시 가능하도록 서식 개정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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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3 이상의 같은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립되어 공동체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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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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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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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1
- 예고 종료2019-11-20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