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2
- 공포
- 2015-02-27
- 시행
- 2015-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연수원이 진천으로 분리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9명(4급 1명, 5급 3명, 6급 7명, 7급 6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용인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무연수원의 정원을 반영하고,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법무부와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전문가 및 외국인 보호 시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국인보호소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추가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호과를 사범과로 변경하고 조사과의 출입국사범 관련 심사결정 업무를 사범과로 이관하며, 입국재심과와 정보분석과의 분장사항에 누락된 출입국사범 관련 심사 결정 업무 및 공무원의 정원 8명(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 16명(7급 6명, 8급 6명, 9급 4명)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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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8
- 예고 종료2015-02-12
- 공포2015-02-27
- 시행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