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 12690호, 2014.5.28. 공포, 2015.5.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ㅇ인증기관의 지정 등안 제27조의2, 신설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0일 이내에 인증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
- ㅇ인증의 종류 및 기준안 제27조의3, 신설
법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를 체력인증, 스포츠활동인증 등으로 구분하고, 인증의 종류에 따른 인증 기준을 정함
- ㅇ인증 절차안 제27조의4, 신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토록 함
- ㅇ인증기관의 취소 등안제27조의5, 신설
법 제16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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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1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9
- 예고 종료2015-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