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6호
개정이유 —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예산총계주의를 실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15. 1. 1.공포·시행)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된 이후의 배분비율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시행(‘15. 1. 1. 공포·시행) 중으로, ㅇ 주최단체 지원을 위한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과 그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ㅇ주최단체의 지원사업 대상 및 배분기준 규정
– 프로스포츠,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육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지원
–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주최단체가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의해 배분받은 기금을 사용하고, 유소년·아마추어 활성화,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은 국외 운동경기에 의해 배분받은 기금을 사용
- ㅇ‘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문화·체육사업의 지원’을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
- ㅇ운동경기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정비
운동경기 승부조작 금지대상이 기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에서 ‘모든 전문체육’ 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최단체 지원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승부조작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최단체 지원사업의 구분 및 배분기준 마련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은 해당 운동경기로 얻은 기금을 사용하고,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나 비발행 대상 종목 육성 등은 국외 운동경기 관련 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하도록 구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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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계주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총계로 기록하여 예산을 관리하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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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8-1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5
- 예고 종료2015-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