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2015-08-12
- 시행
- 2015-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각종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2-25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5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2015-08-12
- 시행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