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40호
개정이유 — 본인의 이익 또는 공익상 필요를 위해‘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신청대상을 본인 및 그의 대리인 이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채권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신청 대상 확대 (안 제11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대상을 현행의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서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신청 대상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발급 신청 대상 확대
본인이나 대리인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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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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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외동포가 국내에 머무를 때 거소(머무르는 곳)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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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6-15
- 시행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