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9호
개정이유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그 신고증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훼손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위해 반납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반납한 신고증을 파기하도록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6-15
- 시행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