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호
개정이유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055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관련 업무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단 회계감사인에 감사반 추가안 제10조
-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회계감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반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추가
- 나사후활용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18조 제4항
- ㅇ
사업시행시 자주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 변경과 부지 측량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
- 다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사후고지 의무화안 제18조 제5항 신설
- ㅇ실시계획 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을 승인기관에 사후고지
- 라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 추가 등안 제21조 제1항
- ㅇ
사후활용지원위원회와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 간 소속기관의 일치로 원활한 업무연계 가 가능하도록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을 추가
- 마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문 삭제안 제22조의2 및 제23조 삭제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하는「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3055호, 2015. 1. 20 공포)으로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단 회계감사인에 감사반 추가(안 제10조)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회계감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사반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반을 추가
나. 사후활용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18조 제4항)
ㅇ 사업시행시 자주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 변경과 부지 측량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
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사후고지 의무화(안 제18조 제5항 신설)
ㅇ 실시계획 내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을 승인기관에 사후고지
라.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 추가 등(안 제21조 제1항)
ㅇ 사후활용지원위원회와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 간 소속기관의 일치로 원활한 업무연계
가 가능하도록 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 위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을 추가
마. 법률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문 삭제(안 제22조의2 및 제23조 삭제)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폐지하는「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13055호, 2015. 1. 20 공포)으로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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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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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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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6-15
- 시행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