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5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66호
개정이유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929호, ‘25.4.22. 공포, ’25.10.23. 시행)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개정
– (조직·인력) △가족센터장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령 상 요구되는 인력을 두도록 함
– (위탁)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가능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친 '가족센터'의 조직·인력·위탁 기준을 정하고, 관련 조문에 가족센터를 함께 적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족센터의 조직 규정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팀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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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조직)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둠
변경 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대로 두고,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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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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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 하나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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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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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1
- 예고 종료2025-07-25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