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3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95호
개정이유 — 실효성이 낮은 전시사업자 등록제 및 정부 인증제도 등을 폐지하고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전시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154호, 2015. 2. 3. 공포, ‘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회와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정비하고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3호 개정, 제5조 제3호삭제?제4호개정, 제11조 삭제, 제18조제3호 개정, 제19조제2항 삭제)안 제2조
- ㅇ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 나전시회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삭제, 제19조제5항 개정, 제19조의2제2호 삭제
- ㅇ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 다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9조제1항제3호·제10조제2항제2호·제17조·제19조제6항제4호·제19조의2제3호 삭제
- ㅇ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 라과태료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0조 삭제
- ㅇ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 마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류 정비안 제6조제1항 개정
- ㅇ전시산업 발전사업 실적이 없는 민간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 정비
- 바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안 제3조제3호 개정
- ㅇ
업계와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 사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 개정
- ㅇ
법률에서는 정부가 전시회 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주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하위 법령간 불일치 논란 소지 ② 시행규칙
- 가등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 개정, 제5조 ·제8조 삭제
- ㅇ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 나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폐지안 제6조 삭제
- ㅇ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 다전시회 정부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삭제
- ㅇ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① 시행령
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3호 개정, 제5조 제3호삭제?제4호개정, 제11조 삭제, 제18조제3호 개정, 제19조제2항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나. 전시회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3조 삭제, 제19조제5항 개정, 제19조의2제2호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다.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9조제1항제3호·제10조제2항제2호·제17조·제19조제6항제4호·제19조의2제3호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라. 과태료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0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마.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류 정비 (안 제6조제1항 개정)
ㅇ 전시산업 발전사업 실적이 없는 민간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 정비
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안 제3조제3호 개정)
ㅇ 업계와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사.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개정)
ㅇ 법률에서는 정부가 전시회 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주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하위 법령간 불일치 논란 소지
② 시행규칙
가. 등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1호 개정, 제5조 ·제8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나.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폐지 (안 제6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다. 전시회 정부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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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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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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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2
- 예고 종료2015-04-13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