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3
- 공포
- 2015-04-21
- 시행
- 2015-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96호
개정이유 — 현행법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020호, 2015.1.20 공포, 2015.4.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옮김 개정된 김치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
- 나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 처분내용과 처분기관의 명칭 등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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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옮김 개정된 김치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 처분내용과 처분기관의 명칭 등을 게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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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0
- 예고 종료2015-04-03
- 공포2015-04-21
- 시행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