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3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5-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95호
개정이유 —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020호, 2015.1.20 공포, 2015.4.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가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김안 제6조3항
개정된 김치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옮기려는 것임
- 나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6조5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규정안 제6조
- 다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시에 이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6조6항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청문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기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청문 권한도 위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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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0
- 예고 종료2015-04-03
- 공포2015-04-20
- 시행201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