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6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 관할 소방서 등에 요청하여 해당 시설의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하여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명칭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명칭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 허용(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 개선 등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수리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43 조제2항 및 제4항 개정)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소방 관계 법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나장애인 비하용어 개정안 별표 1 개정
장애유형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정함
- 다장애인 심부름센터 명칭 변경안 별표 4 개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
- 라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명확화안 별표 5 개정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학력 기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대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의 공무원 자격기준을 “사회복지 분야” 재직 경력으로 한정함.
- 마장애인복지시설에 안전점검표 비치 의무화안 별표 5 개정
장애인복지시설에 비치하는 장부 등에 “안전점검표”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복지시설의 소방 안전관리 강화와 용어 개선 및 운영 요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 안전관리 강화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될 때, 지자체에서 소방서에 소방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설 내에 안전점검표를 비치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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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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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방관계 법령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 활동에 관한 소방 관련 법률과 그 아래의 규칙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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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