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6-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0
개정이유 — 국내 법제도에서의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인정하고 있어, 유출지하수,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수열에너지의 정의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를 포함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수 표층과 하천수만 인정하던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넓혀,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열에너지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 제도에서 수열에너지로 인정되는 것이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뿐이라서, 유출지하수나 하수 같은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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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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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바닷물, 강물 같은 물의 온도와 바깥 공기 온도의 차이를 이용해 냉난방 등에 쓰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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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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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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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7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