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54호
개정이유 — ○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조업피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 가“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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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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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