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2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97호
개정이유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기존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까지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 서해 5도의 주민인 임신부(姙娠婦)가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출생한 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임
- 나
서해 5도 주민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그 자녀의 주소를 서해 5도에 등록한 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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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의 정주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인 “결혼이민자”의 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 구체화
나. 서해 5도 주민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그 자녀의 주소를 서해 5도에 등록한 달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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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4
- 예고 종료2015-09-02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