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6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노후 고위험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 500톤 이상의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대상에 포함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 매설 배관의 사고발생 개연성 증가에 따라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배관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굴착공사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고압가스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를 위하여 허가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용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의2
품질검사대상 고압가스의 유통체계관리를 위하여 품질검사대상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를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함.
- ㅇ안전성향상계획 중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24조의2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중 비상조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ㅇ정밀안전검진 대상의 확대안 제33조
노후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완성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인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 대상에 추가함.
- ㅇ냉동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실시주기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3항, 별표 7 제4호
정밀안전검진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검진 실시주기?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
- ㅇ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 종류, 품질검사의 방법?절차 등 및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 등에 대한 공표 절차 등을 정함 (안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별표 25의2, 별표 25의3)
– 법률에서 위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연료전지용으로 사용하는 수소가스 등으로 지정하고, 그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고압가스를 유통시킨 고압가스 제조자 등에 대한 공표 절차 등을 정함.안 제44조의3
- ㅇ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등을 규정안 제51조의2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 매설배관 확인 요청 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굴착계획을 통보받은 정보지원센터 및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
- ㅇ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3, 별표 31의2 제1호)안 제51조의3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위치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ㅇ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자에게 공사 개시 통지하는 시간을 정함(안 제51조의4)안 제51조의4
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자에게 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 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ㅇ굴착공사 협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5)안 제51조의5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공사를 정하고, 그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함.
- ㅇ긴급 굴착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6)안 제51조의6
긴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공동으로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관리자의 입회 아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ㅇ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을 정함(안 제51조의7, 별표 31의2)안 제51조의7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고압가스배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
- ㅇ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정함(안 제51조의8)안 제51조의8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고압가스배관 매설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을 정함.
- ㅇ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항목 확대안 별표 4 제1호마목
정밀안전검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수?선택분야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검진항목을 확대함.
- ㅇ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 함(안 별표 13의2 제2호)
법 위반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ㅇ의료용 가스용기를 제외한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 완화[안 별표 24제1호나목3)]
의료용 가스용기를 제외한 내용적 2L 미만의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을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ㅇ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 제외 명확화[안 별표 30 제1호나목5)가)]
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제외에 대한 사항 중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ㅇ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31 제4호
허가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액법 및 도법 사용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교육을 이수한 자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ㅇ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 범위 확대안 별표 36 제2호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시설 제외)의 자율검사를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검사장비 등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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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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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6
- 예고 종료2015-05-06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