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7
- 공포
- 2025-08-18
- 시행
- 202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828호
개정이유 —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시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인증 종류의 정비안 제4조, 제5조,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인증 종류 다양화(최초인증, 인증연장, 재인증)에 따른 평가 방법(별표 1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 나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정비별표2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증 종류가 정비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 규정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거나 연장하려는 기업에게, 인증 연장 때 내야 할 서류를 정하고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 종류를 최초인증·인증연장·재인증으로 나눠요
소관 부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 권고를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고, 이에 맞춰 인증 종류를 명확히 구분한다고 설명해요. 종류별 평가 방법을 담은 별표 1을 새로 만들고 신청서 서식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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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단서
변경 전
인증신청 때 첨부할 서류만 정해져 있고 인증연장에 관한 단서는 없었어요.
변경 후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연장신청을 하면 제5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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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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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기업이 재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하는 활동이 우수한지 평가해 정부가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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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행정안전부공고제2025-843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7
- 예고 종료2025-07-27
- 공포2025-08-18
- 시행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