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7
- 공포
- 2015-05-28
- 시행
- 2015-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 6명(4급 1명, 6급 1명, 7급 3명,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법무부의 정원을 활용하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특수조사대를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9명(6급 3명, 7급 2명, 8급 4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의 정원을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인력 1명(5급 1명), 교정시설 의료인력 4명(5급 1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소년원 호송 인력 9명(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전자발찌 관제 인력23명(6급 5명, 7급 6명, 8급 6명, 9급 6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선박 검색 및 체류관리 인력 18명(6급1명, 7급 8명, 8급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운영서기 1명, 기계운영서기 1명, 전기운영서기보 5명, 기계운영서기보 10명, 열관리운영서기보 4명, 사무운영서기보 4명을 감축하고, 공업서기 2명, 공업서기보 19명, 출입국관리서기보 4명을 증원하며, 김포·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 사과장의 업무분장을 간결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개편에 맞춰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 분장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특정범죄자관리과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교정시설 의료·소년원 호송·전자발찌 관제 등 주요 업무를 위한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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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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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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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4-17
- 공포2015-05-28
- 시행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