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위해 폐기물 보관·처리 등의 기준과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식물성 잔재물 등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퇴비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능력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의 안전관리 기준과 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강화
유해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때 사고를 막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과 근무자 교육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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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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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폐기청소법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폐기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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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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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