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2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시설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 규모도 함께 개정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시설의 규모 완화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 규모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기검사 대상 규모 조정
음식물류 폐기물 소멸화시설의 규모가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춰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규모를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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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멸화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미생물 등을 이용해 분해하거나 가공하여 부피를 줄이고 성질을 변화시키는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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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2
- 예고 종료2015-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