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117호, 2015. 1. 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및 별표10 신설
1) 위해화장품의 회수와 관련된 법 제5조의2의 신설 및 법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마련이 필요
2)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해 화장품 회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나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1) 위해화장품의 회수와 관련된 법 제5조의2의 신설 및 법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 절차 마련 필요
2)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절차를 마련하여 위해 화장품 회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다위해화장품의 공표 절차 마련안 제28조 신설
1) 법 제23조의2에 따라 위임된 위해화장품의 공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위해화장품의 공표 절차를 마련하여 위해화장품 공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라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자진회수 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
2) 자진회수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진회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마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의 사용시의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 3
1)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분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체 흡입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음
2)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바화장품 기재사항 개선안 별표4
1) 사업자의 소재지 변경시 생산을 위해 준비한 포장재의 폐기 또는 변경으로 사업자에게 비용부담 발생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주소 외에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7
1)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제조판매업소에 실제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이 없음
2)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광고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제조판매업소에 실제 제조판매관리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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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3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