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7-24
- 시행
- 2015-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117호, 2015. 1. 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반사실 공표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1)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그 상세내용을 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
- 나자진회수, 회수사실 공표 등 필요 행정조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 위임(안 제14조)안 제14조
1)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 위임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위임이 필요
2)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등에 대한 필요 권한을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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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반사실 공표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1)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그 상세내용을 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
나. 자진회수, 회수사실 공표 등 필요 행정조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 위임(안 제14조)
1)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 위임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위임이 필요
2) 화장품법 개정 시 신설된 ‘자진회수’, ‘회수사실의 공표명령’등에 대한 필요 권한을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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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3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7-24
- 시행201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