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7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요지 미제공 — 원문에서 확인 ↗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검사기관의 처분 기준과 각종 검사의 신청 서류, 교육 기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처분 기준 및 기간 조정
안전검사기관이 위반행위를 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 기간을 최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처분기준)
변경 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처분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요.
변경 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다르면 무거운 기준을 따르며, 동일한 업무 일부정지일 경우 합산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어요. 또한, 처분 기준 적용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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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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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공공기관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내리는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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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7
- 예고 종료2015-05-17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