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7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전기용품 특성을 반영하여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이하로 정하도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재 지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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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5-209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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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8
- 예고 종료2015-06-07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