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8
- 공포
- 2015-05-27
- 시행
- 201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국정·협업과제인 학교안전 종합관리, 대학구조개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외 수집자료의 정리·편찬 인력 1명(편사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교육연수원에 지방이 전에 따른 청사운영·유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중앙교육연수원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을 일반직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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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3
- 예고 종료2015-05-08
- 공포2015-05-27
- 시행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