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됨(제13252호, 2015.03.27.)이 공포됨에 따라 공유림등의 교환요건, 대부등의 취소요건, 무단점유지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시행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산림사업 참여기관 확대안 제10조제1항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산림사업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참여토록 함
- 나
유아숲체험원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제1호)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요존국유림에서 불요존국유림으로 재산 재구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 다특·광역시의 경우 타법상 필요한 경우 불요존국유림으로의 재구분 면적을 확대안 제11조제5항제2호가목
다른 법률에 따라 목적사업 수행 상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의 경우 재구분 면적을 4만제곱미터에서 8만제곱미터로 확대함.
- 라공유림등의 교환 요건을 명확화안 제14조의2 신설
산림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산림시설 등과 국유림경영에 필요한 지역을 공유림등과 교환토록 함
- 마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서 치유의 숲을 삭제안 제18조제2항
치유의 숲이 법에 반영(법제15조제1항제2호)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함
- 바
대부료등의 분할 납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함(안 제22조제1항) 대부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하고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준용토록 함안 제22조
- 사
대부등의 취소를 명확히 명시함(안 제26조의2 신설) 6개월내 사업 미착수 등 대부취소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 대부지 관리의 투명성과 국유림 관리에 신뢰를 제고함안 제26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유림 등의 교환 요건과 대부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동산림사업 참여 기관을 확대하는 등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산림사업 참여 대상 확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산림사업에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
변경 전
공동산림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공공기관도 공동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대부 취소 요건 명확화
대부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등 대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유림 관리를 더 투명하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불요존국유림
국유림 중 산림 보호나 관리가 덜 시급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재구분할 수 있는 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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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8
- 예고 종료2015-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