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6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82호
개정이유 —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12.2.공포, 2017.6.3.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와 매수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정안 제11조, 제14조,제15조의2, 제18조, 제28조, 제29조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함.
- 나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3조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행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함.
- 다공유림등의 매수 위탁기관 확대안 제13조의2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국자산공사와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라국유임산물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7조제1항
공동사업수행자와 협약을 체결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그 공동사업수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유림 관리 관련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감정평가 수행자와 매수 위탁 기관을 확대하며, 국유임산물의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려운 전문 용어 순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바꾸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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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2, 제18조, 제28조, 제29조
변경 전
요존국유림, 불요존국유림
변경 후
보전국유림, 준보전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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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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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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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유림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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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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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17
- 예고 종료2017-04-26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