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1
- 공포
- 2016-07-06
- 시행
- 2017-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62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며, 요존국유림 사용허가의 범위에 숲속야영장을 추가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5-11
- 공포2016-07-06
- 시행2017-01-07